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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산정특례 재등록에 대해

조회 2,902

구포성심병원 2019-11-19 14:38

성심으로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행복을 지켜주는 사람들 구포성심병원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기병명을 진단하기 위하여 영상검사와 유전학검사, 임상진단을 통하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등록을 위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진료기록을 참고하여
현재상태가 재등록이 가능한 상태인지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진단 당시의 영상자료를 지참하여 내원하시면
저희 순환기내과전문의가 현재 아드님의 상태와 그때의 상태를 비교하여 재등록여부를 판단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원무팀 산재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원무팀(산재) : 051) 330 - 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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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윤덕향님께서 2019-11-18 09:58 작성한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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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아들이 희귀질환 말판증후군으로 매년 1번 서울삼성의료원으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올 12월까지 산정특례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서울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성심병원에서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여쭤 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