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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성심병원 2020-01-27 15:43
2020년 2월 8일부터 강화되는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위반 시 보호자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⓵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⓶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⓷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2.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3. 구비서류
1. 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제시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증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3. 환자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