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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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

  •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윤리적 범위 내에서 특정 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 할 수 있다.
  •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라.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www.k-medi.or.kr)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마.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