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를 보시기 위해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 초진환자(처음 방문해주시는 경우)는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급여 1,2종의 수급자일 경우에는 의료급여증과 함께 1차 의료기관(개인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초진환자가 아닌 저희 병원을 계속 내원하시는 재진환자의 경우 저희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만약 의료보험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새로 발급 받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오셔서 보험자격의 변동사항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환자는 해당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지불보증서가 원무과에 접수된 후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X 송부가능 : 051-330-3972) 지불보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모든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진료완료시까지 보험적용이 미확인된 경우에는 자비로 부담하신 후 자동차보험등록이 확인된 후 환불받아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