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10일
당 병원은 국민생활 체육 부산 광역시 배드민턴 연합회로 부터 연합회 지정병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민생활 채육 부산광역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본원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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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병원 협정서
구포성심병원과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배드민턴 연합회간은 상호우의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병원 협정에 합의한다.
1. 의료 인력 지원 및 지정병원 이용
구포성심병원과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연합회는 중요한 대회가 있을 시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경기 중 부상을 입을 시 지정병원을 이용한다.
2. 상호혜택의 제공
1) 국민생활채육 부산광역시 배드민턴 연합회는 구포성심병원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가. 회원의 경기 중 부상시 구포성심병원을 이용한다.
2) 구포성심병원은 병원운영과 진료에 지장이 없는 한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배드민턴 연합회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가. 회원의 경기 중 부상 시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구포성심병원은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베드민턴 연합회 회원이 경기 중 부상을 입고 본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외래 진료와 입원진료에서 본인부담금의 20%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 때 경기라 함은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배드민턴 연합회 주최의 공식 경기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회원이 일반 질환으로 진료시, 진료비 감액 혜택 제공
- 구포성심병원은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원이 경기와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공히 본인부담금의 10%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위 내용은 병원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04년 2월 10일
구포성심병원장 박홍근
국민생활체육 부산광역시 배드민턴 연합회장 감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