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센터

비상진료체계 안내

응급실 진료순서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내원 순서가 아니라 생명이 위중한 환자부터 치료합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층 수술실에서 처치가 이루어 집니다.
진료 후 입원 처방이 날 경우에는 야간원무과에서 입원수속을 밟고 입원 병실을 배정받은 후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올라갑니다.

  1. 1. 내원
  2. 2. 원무과 접수
  3. 3. 응급실 진료
  4. 4.(필요시)당직 전문의 진료
  5. 5. 처방
  6. 6. 수납
  7. 7. 귀가

응급실 당직전문의 안내

01응급실 당직전문의 진료과목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외과, 비뇨의학과

02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안내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32조 4항에 따라 본원 응급실에서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내원 환자의 응급 상태를 판단한 후, 당직 전문의에게 연락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할 것인지 또는 입원 및 퇴원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진료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환자분이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하여 당직 전문의를 호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불응하고 진료 방해나 폭언, 폭행 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가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응급실 진료에 환자분 및 보호자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원 의료진도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