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는 환자를 내원 순서가 아니라 생명이 위중한 환자부터 치료합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5층 수술실에서 처치가 이루어 집니다.
진료 후 입원 처방이 날 경우에는 야간원무과에서 입원수속을 밟고 입원 병실을 배정받은 후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올라갑니다.
01응급실 당직전문의 진료과목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외과, 비뇨의학과02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안내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 32조 4항에 따라 본원 응급실에서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내원 환자의 응급 상태를 판단한 후, 당직 전문의에게 연락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할 것인지 또는 입원 및 퇴원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진료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