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안내

보험안내

01건강보험

접수 시 인적사항(건강보험증 및 진찰권, 신분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지참하지 못하신 분은 원무팀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진료기간 중 건강보험 사항 및 주소, 연락처 등이 변동될 경우는 원무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 자해, 범죄행위, 고의사고 및 병원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사전에 원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무팀(051-330-2071)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의료급여

  • 진료를 받으시려는 모든 해당과별로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의료급여증 및 신분증을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해당과 별로 의뢰서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제출 시 제출일로부터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인 등록증을 원무팀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산재보험

본원은 산업재해 지정병원으로 산재환자분들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 절차

  1. 1. 각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2. 본원 담당의사의 진료 후 소견서를 받아 확인 필합니다.
  3. 3. 본원 담당자와 상담 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합니다.
  4. 4. 승인-요양 승인이 이루어진 분들은 급여부분에서 100%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5. 5. 승인의 연장은 종결일 1주일 전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무팀 산업재해보험 담당자(051-330-39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환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 지불 보증서가 원무팀에 접수된 후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불 보증서는 FAX 수신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무팀 자동차보험담당자(051-330-39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