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구포성심병원
2024-04-29 10:30
Q.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합니다.
Q.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Q. 신분증을 깜박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