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포성심병원은 2012년 8월 5일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전문의 당직 진료과목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응급실 근무의사(전문의, 일반의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당직 진료과 전문의 진료요청(호출) 시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실시합니다.